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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종류와 시설 및 위생등급 기준)
①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식품접객영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영업의 위생등급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16, 1976.12.31>
[전문개정 1967.3.30]
①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식품접객영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영업의 위생등급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16, 1976.12.31>
[전문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