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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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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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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7]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를 양도한 자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