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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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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①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