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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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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