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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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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견청취 및 청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조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면허관청이 제9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면허관청은 제32조·제34조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