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의 예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