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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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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