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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구제조사업의 신고)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기구의 대상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기구의 대상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