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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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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3.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시행일 99·7·1]]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시행일 99·7·1]]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