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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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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갱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