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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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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2007.1.3][[시행일 2007.7.4]]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12·30,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95·1·5 법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