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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전기통신업무의 위탁)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공중통신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공중통신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