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등)
①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이익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