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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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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1995·12·29>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
③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리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1·5>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