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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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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의 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