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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 지급 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 지급 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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