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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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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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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5조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