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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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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학교의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직장운영 또는 학교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