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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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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