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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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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