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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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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