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