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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일부개정 2022.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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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