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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38호 일부개정 200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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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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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 판매업의 허가 현황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등록 현황
3. 및 4. 삭제 [99·7·1]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 현황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