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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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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판매업의 허가 현황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허가 현황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 현황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 현황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 현황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