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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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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터널 또는 삭도(이하 "교량등"이라 한다)의 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3·3·10>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