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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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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또는 삭도(이하 "교량등"이라 한다)의 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