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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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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