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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