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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9 대통령령 제1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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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증의 교부)
①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쪽에 변경 허가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