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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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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