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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2호 신규제정 2004.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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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