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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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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