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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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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