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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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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1.6.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