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