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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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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