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 석유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0. 12. 29. 대령 제17048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부칙[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셉법 제147조의2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02.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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