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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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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시행 일 2006.1.1]]
②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