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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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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98·2·20, 2001.8.14.][[시행일 2002.11.1.]]
②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