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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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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05.12.7,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②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