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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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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예비역장교등의 신분상실)
①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②법무·의무·군종 기타 기술전공분야의 예비역장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예비역장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이 상실된 자는 상실전의 계급 또는 직명을 호칭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