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입영기일연기)
①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입영기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입영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영기일전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의 연기를 허가한 때에는 다시 입영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
④입영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가 2차에 걸쳐 입영연기를 하여도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