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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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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무예비역장교등의 복무)
①제49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1. 의무분야의 예비역장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2.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은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승선업무에 3년간
3.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하사관은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후 국민학교교원으로 3년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승선·하선 또는 신분상실등 신상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본적지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