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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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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감자의 징병검사순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