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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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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원의 징병검사 연기)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은 원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