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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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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병검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모구징병서에서 행한다. 단, 신체검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타징병서에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