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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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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집년도라 칭한다)
년 8월 31일까지(징집년도라 칭한다)에 있어서 년령 만20세에 달한 남자(징병적령자라 칭한다)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