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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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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건부 설립등록등)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