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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4.13>
사설강습소의 설립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4.13>